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06 2018가단34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충주시 AE 도로 63㎡ 중 별지1 상속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신청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F,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피고 B, C, S, AD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머지 피고들 역시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F, I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