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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가합51201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707,020,262원 및 그 중 484,420,262원에 대하여는 2001. 12.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5. 결론'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를 구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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