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2375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53,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