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3. 3. 16.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중공업 PG R&D 부문에서 재직하였고 2002. 1. 30.경부터는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중공업 PG의 중공업연구소장, 기술총괄 담당임원, 최고기술책임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 6. 30.자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2011. 1. 2.경부터 G 주식회사의 H 사업추진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2009. 3. 12.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중공업 PG의 CTO로 근무하면서 ‘초고압 변압기, 차단기’ 등 FACTS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전략을 수립하여 왔는바, 이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상, 경영상 영업비밀 자료에 대하여 임의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시에는 관련 영업비밀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들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어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위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과 관련한 자료 및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영업상 주요 자산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1.경부터 2010. 5.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바 없는 ‘H 사업추진검토보고서’, ‘J의 H 사업에 관한 보고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279개의 파일을 사외다운로드 및 이동식디스크에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기로 2010. 6. ~ 7.경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정보인 ‘H 사업추진검토보고’ 등 총 63묶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