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2 2013고정1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 19:50경 경기도 광명시 C건물 앞 도로에서 D와 시비를 하던 중 D, E 등 6명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에게 "씨팔놈아, 개새끼야, 미친놈아, 양아치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2. 20:00경 경기도 광명시 F지구대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을 모욕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F지구대로 연행되자 화가 나 어깨로 G의 몸통을 2회 들이받고 팔꿈치로 G의 배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언행 및 CCTV 영상자료 등에 대하여), 씨씨티비 화면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