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1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이천동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음주운전 초범인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벌금액 감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