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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1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후문 앞에서 약1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법성 가중요소이나, 단기간 내 반복 음주운전은 아닌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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