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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0 2020고정1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02:0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달구벌대로 2042 계산오거리 앞 노상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경제사정,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등 고려하여 벌금액 감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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