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20 2020고정1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02:0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달구벌대로 2042 계산오거리 앞 노상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경제사정,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등 고려하여 벌금액 감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