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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합522844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831,667원 및 그중 187,831,667원에 대하여는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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