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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가합5101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9,779,487원 및 그중 370,299,242원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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