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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가합511004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77,000,000원 및 그중 73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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