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가합511004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77,000,000원 및 그중 73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결론 원고 승소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77,000,000원 및 그중 73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3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