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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556441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99,363,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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