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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53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경 제주시 오라2동 161 소재 제주교도소에서 “피고소인 C이 2012. 10.경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사실은 고소인 A을 해코지 할 목적으로 A이 친딸 D을 성폭행하고, 의붓손녀 E을 성추행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친딸 D, 의붓손녀 E으로 하여금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으므로 C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달 20.경 위 고소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20.경 친딸 D을 강간하였고, 2011년 초여름 및 2012. 9.경 의붓손녀 E을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주지방법원 2012고합342호 사건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2012고합342호 판결문 첨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각 조서속기록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등,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폭력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한 보호자를 무고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력,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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