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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1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1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44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한 집행과 납세자간의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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