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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11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5개월이 경과한 누범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다시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공연음란 범행까지 범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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