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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43680
채권양도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가 피고의 전 남편이였던 C에게 알미늄건축자재 등 공사대금채권이 있어 소를 제기하여 1999. 9. 29. 32,542,000원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F가 1999. 8. 4.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승소판결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한 다음 1999. 10. 22. C에게 위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는 F로부터 채권양도받은 C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71577호로 C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10. ‘C은 원고에게 90,398,050원과 그 중 32,542,000원에 대하여 2007. 7. 20.부터 2007. 8.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2. 3. 19. C과 협의이혼하였다.

다. 피고는 D(화성시 E 401호)으로부터 화성시 G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140,000,000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2015. 1.경 전업주부이고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D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C에 대한 일반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별지목록기재채권의 양도의사표시를 하고, 임대인인 D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하라는 청구를 구한다.

나. 판단 우선, C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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