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3. 23:13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야탑사거리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13. 23:13경 업무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사거리 편도 6차선 도로를 야탑역에서 모란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무리하게 직진한 과실로 마침 모란역 쪽에서 성남정보산업 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주행중인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E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E 승용차와 나란히 좌회전 주행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SM520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는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오피러스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8,9,10번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의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