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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14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37』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유한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ㆍ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0. 28.부터 2013.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3. 4. 임금 1,100,000원과 퇴직금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 4, 9~14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0,017,697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955,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826』 피고인은 2013. 9. 14.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명절이 돌아오니 마트에 물건을 많이 떼어 와야 하는데 대금이 부족하다. 9,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 및 1,000만 원의 이자를 합쳐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합계 2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2014. 10. 14.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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