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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8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94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6. 1. 8.까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11. 임금 3,802,260원, 2015. 12. 임금 3,802,260원, 2016. 1. 임금 1,879,860원 합계 9,484,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7명의 임금 합계 238,714,6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6. 1. 8.까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0,362,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퇴직금 합계 213,244,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I 작성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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