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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1 2019고단86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62』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와 유한회사 C를 운영하며 골재업과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였는바, 2013년경부터 진행하던 천안 C 조성사업이 투자자들의 자금회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2017년 말경 부동산 개발업자인 D으로부터 E리조트 인수ㆍ개발 사업을 소개받아 인수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키로 하는 등 D과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G정당 인천시 H선거구 지역위원장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 K에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E리조트는 M단체가 100%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N 소유이고, 당해 리조트 감정가가 약 800억 원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인 O가 국회의원일 때 내가 보좌관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어 O로부터 위 리조트를 280억 원에 매수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아 나만이 그 가격에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위 리조트를 매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P증권으로부터 35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수수료 4억 원이 부족해서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나에게 4억 원을 빌려 주면 P증권으로부터 350억 원을 대출받아 리조트를 280억 원에 매수하고 나머지 차액으로 13억 원을 마련하여 2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위 리조트에 대한 독점적 매수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위 리조트에 대한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도 당시 수백 억 원에 달하는 리조트 구입자금에 대한 조달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7. 11.경 P증권과 금융자문계약만 체결한 상태로 대출관련 업무가 전혀 진행된 바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에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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