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2018. 3. 8. 17:00경 천안시 동남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LG 벽걸이 에어컨 1개와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유모차 1개를 수레에 싣고 가져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보일러 1개, 파란색 겉옷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8. 19: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냉장고 1개를 수레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1년 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