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1 2019고단830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8. 3. 8. 17:0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LG 벽걸이 에어컨 1개와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유모차 1개를 수레에 싣고 가져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보일러 1개, 파란색 겉옷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