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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4가합4112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상호가 ‘주식회사 D’이었는데, 2007. 10. 19. ‘E 주식회사’로, 2010. 9. 3. ‘A 주식회사’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A’이라 한다)는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C은 2006. 3. 30.부터 2006. 8. 18.까지 A의 상근 감사위원, 2006. 8. 18.부터 2012. 8. 19.까지 A의 이사(비등기)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2006. 3. 30.부터 2012. 8. 19.까지 A의 상근 감사위원 및 이사로 근무하면서 ① F 등 2인에 대한 부당대출, ② 주식회사 몰디브코리아(이하 ‘몰디브코리아’라고만 한다)에 대한 담보물 부당해지, ③ 동일차주 한도 초과 신용공여,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따른 과징금 부담으로 A으로 하여금 합계 37억 1,5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C은 원고에 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C은 2011. 12. 23.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2602동 제10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중 일부금인 2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F 등 2인에 대한 부당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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