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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47328
인건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따라 강동구 관내의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9. 11. 9.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불연속적으로 2014. 1. 31.까지 근무하였으며, 2014. 3. 1.부터 2015. 4. 30.까지는 B 업무와 C팀의 현장 시설물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9.부터 2010. 9. 30.까지 피고와 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 3.부터 2011. 11. 30.까지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2. 1.부터 2012. 12. 31.까지 3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1.부터 2014. 1. 31.까지 4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3. 1.부터 2015. 4. 30.까지 5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추가 임금 청구 원고는 단순 B이 아니라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피고 공단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150% 범위 내에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최저임금의 130%가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428,830원(= 68,096,100원 × 0.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휴게시간 임금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무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 모든 근무시간이 근로시간인데, 임금 산정에 있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58개월간 1392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6,667,6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퇴직금 청구 원고는 2009. 11. 9.부터 2015. 4. 30.까지 피고 공단에서 근무하였는데, 1차 내지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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