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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0 2016고정390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5.부터 2015. 8. 16.까지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G와 2015. 5. 6.부터 2015. 8. 9.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H에게 위 근무기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의 각 임금 차액란 기재와 같이 2015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사업장에서 위 G의 2015. 4. 임금 차액 1,546,460원, 2015. 5. 임금 차액 1,396,460원, 2015. 6. 임금 차액 1,346,460원, 2015. 7. 임금 차액 1,346,460원, 2015. 8. 임금 차액 1,104,840원을 합한 6,740,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1,314,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G, H에 대한 근무형태를 격일제 24시간으로 하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하였다.

4.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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