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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노37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한 보험금은 피고인들 개인이 아닌 피고인들 소속 회사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입자동차의 공식 딜러 사인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보험회사가 수입자동차의 부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실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뢰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칠 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하고, 나 아가 보험료 인상 등 사회 전체에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러 그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당 심에서 양형 사유에 참작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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