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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9 2019나64233
손해배상금 등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온라인정보 제공업, 유사투자 자문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TM 아웃 바운드’ 업무, 즉 원고가 제공하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잠재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 주식 정보를 제공하니 가입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라’ 고 권유 안내하여 원고와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업무( 이하 ‘ 이 사건 업무’ 라 한다 )를 위탁 받아 수행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8. 27. 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TM 아웃 바운드’ 업무 위탁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2조 [ 위탁계약기간] ① 업무 위탁 기간은 2018년 8월 27일부터 2020년 8월 27일까지로 한다.

② 갑( 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음) 의 동의가 없는 한 을( 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음) 은 일방 적으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 1 항의 기간이 만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다만, 협의 하에 해지 가능하다.

제 8조 [ 보수 지불방법] ① 위탁업무 보수는 매월 을이 위탁업무를 통해 판매한 상품계약 수익에서 기타 관리 상 발 생한 제반비용( 부가 가치세 제외, 디비 값 개 당 5,000원 제외, 카드 수수료 제외, 소득세 3.3% 제외) 등을 공제한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한다.

다만, 을이 판매한 계 약 건일 지라도, 계약 당월부터 익월 말일 사이에 고객의 변심 등 이유를 불문하고 계약 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계약 건은 을의 위탁업무 보수 산정 시 제외된다.

② 을이 위탁업무를 통해 판매한 계약 건이 고객이 2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해 결제한 상품 (ex. 3, 6, 12개월 결제 상품) 인 경우, 본 건에 대한 을의 보수는 고객의 결제 개월 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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