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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20:59 경 나주시 승학 길에 있는 마을의 상호가 없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금천면 금 영로 632에 있는 영흥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첨부된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첨부된 판결문 2부, 약식명령 1부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2회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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