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3. 20:36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혁신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8. 3. 20: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혁신로를 호남 제일 문사거리 쪽에서 삼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 여, 48세) 이 운전하는 H 말리 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 남,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