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9.19. 선고 2017가단71453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

2017가단71453 손해배상(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민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민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84,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423,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속절삭가공기계의 제작, 임대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6. 10. 초순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제관 업무(기계 프레임 제작)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9. 08:00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전선닥트(자동차 엔진세척기계의 외부에 전선을 삽입시키는 부품)를 제작하는 컷팅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가 튕겨서 그라인더의 쇠로 된 원형 날이 원고의 좌측 수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수장부 압궤창 및 불완전 절단, 좌측 제1 내지 5 수지 지신경 및 혈관 및 근 파열, 좌측 제1 내지 4 수지 굴곡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현장에 안전관리담당자도 배치하지 않았으며, 안전덮개(안전커버, 이하 '안전덮개'라 한다)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그라인더를 원고가 사용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그라인더 사용에 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라인더 작업방법과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 사고 당시 그라인더에 안전덮개가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영상,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왼손으로 전선닥트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라인더를 잡아 컷팅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사용한 그라인더에는 안전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덮개가 없는 그라인더로 작업을 하도록 두었던 점, ③ 피고가 위 사고 당시 원고에게 그라인더 작업방식, 위험성 등에 관한 안전예방교육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로 하여금 위험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컷팅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처히 하고, 안전덮개를 부착한 그라인더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작업과정에서 원고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원고로서도 숙련공으로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전선닥트 컷팅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진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거나 불비된 안전장치의 부착을 사업주에게 요구함은 물론 작업 도중 기계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여 자기신체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손해 : 62,283,248원

1) 생년월일(성별) 및 가동기간종료일 : E생(남자), 2023. 12. 18.(60세가 될 때까지)

2) 소득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한 3개월 간의 수입금액의 월 평균액 3,600,983원{= 10,802,951원(2016년 10월분 3,180,124원 + 2016년 11월분 3,918,200원 + 2016년 12월분 3,704,627원) ÷ 3개월}

○ 원고는 2016. 1. 22. 주식회사 F으로부터 수령한 441,400원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2. 9.까지 주식회사 G, 피고 등으로부터 수령한 수입 합계 62,937,663원의 월 평균금액 5,244,805원(= 62,937,664원 ÷ 12개월)을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20년 이상 그라인더공으로 근무하였으므로 2017년 고용형 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금속성형관련 기능직의 10년 이상 경력자'의 월 임금총액 4,470,000원을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에게 원고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을 인정하려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와 비슷한 규모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월 평균 수입이 고용형태별근로 실태조사보고서의 '10년 이상 금속성형관련 기능직 추정통계소득(2017년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거나 그러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좌측 수지 관절의 구축, 좌측 수부의 감각 저하 및 통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8.18%[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관직' 중 ① 무지(제1지, thumb) Ⅱ. 4. - a 8%(직업장해계수 5, 이하 이 항에서 같음), ② 제2수지에 관하여, 수지(무지 제외) Ⅱ. 5. 5%, ③ 제3수지에 관하여, 수지(무지 제외) Ⅱ. 6. 5. 5%(법원 감정결과의 '6%'는 오기로 보인다), ④ 제4수지에 관하여, 수지(무지 제외) Ⅰ. D. 1. 75, '말초신경' 중 Ⅱ. 하지 G. 7%의 중복장해율 28.18%], 영구장해

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음(원고는 휴업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7. 11. 1.부터의 일실수입 손해만 청구하고 있음)

[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왕 치료비 : 1,047,660원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70%

1) 과실상계한 후 일실수입 손해 : 43,598,273원(= 62,283,248원 × 70%)

2) 과실상계한 후 기왕 치료비 : 733,362원(= 1,047,660원 × 70%)

라. 재산상 손해배상액에 대한 공제 : 39,347,000원

1)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① 휴업급여 21,891,240원, ② 요양급여 13,461,770원, ③ 장해급여 39,347,000원을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 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2013다953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휴업급여 21,891,240원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에게 휴업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의 일실수입을 인정하는 이상 그 일실수입 손해에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할 수 없고, ② 요양급여 13,461,770원에 관하여, 위 비용이 원고에게 인정된 기왕 치료비에 상응하거나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요양급여를 공제할 수 없으며, ③ 39,347,000원에 관하여, 위 장해급여는 원고에게 인정된 휴업기간 종료일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원고도 공제할 것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마. 위자료 : 청구액 20,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도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20,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984,635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4,984,635원(= 43,598,273원 - 39,347,000원 + 733,362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2.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상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