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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합3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23. 14:55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에 있는 로데오거리 광장에서 피해자 B(남, 66세)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 02:44경 C, 2층에 있는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D에서 술에 취하여 전북 익산으로 가는 열차가 없다고 화를 내면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특사경인 E에게 “또라이”, “니이미 씨발”, “내가 F단체 G인데, 야 이 새끼야 해봐, 자신있으면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몸을 상체로 1회 밀치고 E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사본

1. 피의자 폭행장면 CCTV 캡쳐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철도종사자에게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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