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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909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8. 10. 8.부터 2009. 9. 7.에 걸쳐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자녀인 C은 2009. 2. 25. 피고의 어머니인 D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6,000만 원에 매매예약을 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C 사이에 2009. 8. 31. ‘C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가등기이전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이전계약’이라고 한다), C 명의의 가등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C의 아버지인 피고는 C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2009. 10. 6. ‘원고가 증권계좌에 7,000만 원을 예치하면 C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익금은 C이 수익금으로 가져가며, 손해가 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가등기금액에서 손실을 보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D는 2012. 1. 29. 사망하였고, D의 자녀들인 피고와 선정자 E, F, G가 각 1/5 지분비율로, D의 자녀인 H의 처 선정자 I이 3/45, 자녀들인 선정자 J, K, L가 각 2/45 지분비율로 D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2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가등기이전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3, 12 내지 19,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이전계약이 체결되기 수년 전부터 원고로부터 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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