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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5152370
미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2014. 10. 30. 원고들이 소유하던 김해시 F 소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잔금지급이 지체되어 오다가 2016. 11. 8.(소장 기재의 11. 9.은 오기로 보인다)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등 당시까지 미지급된 금액이 137,565,000원임을 확인하면서 피고가 11. 9.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고, 11. 22.까지 1380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되, 그 조건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 위 확인된 미지급금을 기초로 재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1. 9. 4000만 원은 약정대로 지급하였으나 1380만 원은 2017. 6. 29.에 이르러서야 공탁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합의에 따라 137,565,000원에서 변제금과 공탁금을 공제한 83,76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들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조건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18-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6. 11. 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금을 4000만 원으로 확정하여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그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기타 소득세 880만 원과 또 다른 손해금 500만 원을 별도 현금 지급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정산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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