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2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18. 23:03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평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스판매소에서 가스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0. 대전 동구 F 주택에 LPG가스를 배달하고 수금한 36,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개소에서 수금한 합계 863,000원을 횡령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 대덕구 G영업소 직원숙소에서 H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I으로부터 187,000원 상당의 정수기(위닉스사 WNP-770) 1대와 176,000원 상당의 비데(USPA사 UB-5235)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1. G 직원숙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임차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 합계 363,000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