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7 2013고단17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 저녁 무렵 위 모텔 카운터에서 혼자 근무하던 중 위 모텔을 장기간 이용하는 F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밀린 숙박비 361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 위 카운터 서랍에 넣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운영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매일 출근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돈을 가지고 가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47경 위 모텔 카운터 서랍에서 위 361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