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2.23 2015가단86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소4556 손해배상(기)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소4556 손해배상(기)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