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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01:05 경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경동 사거리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동 인천 방면에서 경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조향장치 ㆍ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54세) 운전의 E K5 택시 뒷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G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0 경부터 01:50 경까지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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