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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11 2013고단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15:50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소재 가스충전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하진부리 소재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최근 3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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