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9,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이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일인 2011. 8. 24.부터 2012. 6. 17.까지 매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9,900,00원(= 100,000원 × 299일)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가맹계약이 2011. 8. 24.자로 해지되었는데, 각 가맹계약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들은 가맹계약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호상표서비스표휘장간판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비품집기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매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2012. 6. 17.까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이 해지된 2011. 8. 24.부터 3일이 경과한 후인 2011. 8. 28.부터 2012. 6. 27.까지 매일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9,500,000원(= 100,000원 × 29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