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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0. 9. 17. 선고 2014가합535259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항소[각공2020하,859]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을 주식회사 등과 사전에 위 사업의 지분을 서로 협의하여 배분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손해를 입자, 갑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인 병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갑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정과 이사였던 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정은 갑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담합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해태하여 위 담합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 에 따라 위 담합행위로 갑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무 등의 경우는 병 등이 주장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감시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을 주식회사 등과 사전에 위 사업의 지분을 서로 협의하여 배분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손해를 입자, 갑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인 병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갑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정과 이사였던 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갑 회사는 위 담합행위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정도 같은 죄명으로 징역형과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정은 갑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담합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해태하여 위 담합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 에 따라 위 담합행위로 갑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담합이 발생한 배경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책임을 손해액의 5%로 제한하는 것이 신의칙상 타당하다고 한 다음, 상법이나 갑 회사의 이사회규정에서 이사회를 통해 이사가 감독 가능한 회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무 등 이사들에게 그 이외의 회사 업무 전부에 관하여서까지 일반적인 감시·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 등이 위 담합행위 등 정이나 다른 업무집행이사들의 위법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무 등의 경우는 병 등이 주장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감시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경제개혁연대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명수)

피고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호 외 1인)

2020. 8. 20.

주문

1. 피고 1은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484,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에 96억 9,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10은 연대하여 대우건설에 24억 9,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연대하여 대우건설에 160억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대우건설은 토목, 건축, 포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대우건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다.

2)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우건설의 이사 및 사외이사로 재직하였다.

순번 성명 이사 등 임원 재직기간
1 피고 1 대표이사:2008. 3. 14.~2013. 5. 23.
2 피고 2 대표이사: 2006. 12. 22.~2010. 1. 15.
3 피고 3 사외이사: 2009. 3. 27.~2010. 12. 15.
4 피고 4 이사: 2008. 3. 14.~2011. 1. 25.사내이사: 2011. 1. 25.~2014. 1. 24.
5 피고 5 사외이사: 2006. 12. 22.~2011. 1. 25.
6 피고 6 이사: 2006. 12. 22.~2009. 3. 27.사외이사: 2009. 3. 27.~2011. 1. 25.
7 피고 7 이사: 2006. 12. 22.~2009. 3. 27.사내이사: 2009. 3. 27.~2010. 1. 15.
8 피고 8 이사: 2008. 3. 14.~2010. 3. 19.
9 피고 9 이사: 2003. 12. 23.~2009. 3. 27.
10 피고 10 이사: 2006. 12. 22.~2009. 3. 27.사외이사: 2009. 3. 27.~2010. 3. 19.

나. 대우건설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및 관련 소송 결과

1)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2008. 12. 15. 개최된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으로 이와 관련된 신규 건설공사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총 95개이고 총사업비는 22.2조 원이다. 공사착공시점 기준으로 95개 공사들 중 43개는 2009년에, 나머지 52개는 2010년에 착공되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보(보) 공사로 총 16개의 보가 설치되었고, 그중 15개의 보 공사가 1차 턴키공사에서 진행되었다. 그중 ‘금남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선도사업인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금강 제1공구)’로 진행되었고, 위 공사는 선도사업으로 분류되어 2009. 4. 21. 입찰이 실시되고 2009. 5. 14.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나)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 등은 4대강 살리기 사업지분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합의하여 배분하였고(이하 ‘이 사건 담합’이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담합행위에 대한 심의 후 2012. 8. 31. 의결 제2012-199호로 대우건설에 대해 과징금 9,697,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주1) .

다) 대우건설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과 함께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998 ). 그리고 2007. 12. 1.부터 2013. 7. 15.까지 대우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토목사업본부와 국내영업본부 등을 통할하면서 국내외 공사의 수주 및 시공 등 업무를 포함하여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피고 1과, 2007. 11.부터 2009. 12.까지 대우건설의 토목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토목공사의 입찰 참여 계획 수립 및 집행, 대우건설이 수주한 공사의 공정 및 현장관리 등 토목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 소외 1도 함께 기소되었다.

라) 피고 1은 2013. 11. 21. 위 재판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비록 직접 이 사건 담합을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담합 사실을 보고받은 적은 없지만,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 및 국내영업본부 집행임원회의에서 대우건설 입찰에 참여하는 4개의 공구 중에 2개 공구는 주력 공구, 2개 공구는 예비 공구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사실과 아마 다른 건설사들과 협의를 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은 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4. 2. 6. 대우건설과 관련된 별지 목록 기재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소외 1과 피고 1에 대하여는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우건설에 대하여는 벌금 7,5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담합

가)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 7. 10. 영주시 (지명 생략) 일원 일대에 낙동강 중·하류 갈수기 하천유지용수 확보 등을 목적으로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 및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대우건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2 차장은 2009. 10. 1.경 삼성물산의 소외 3 부장, 주식회사 삼안(이하 ‘삼안’이라 한다)의 소외 4 상무,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이하 ‘도화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소외 5 이사 등과 만나 위 입찰의 기본설계에 관하여 ‘① 여수로 감세공은 200년 빈도 홍수량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② 생태 교량과 어도는 설계 내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배사문은 한 조만 설계에 반영한다. ④ 수리모형실험 결과는 입찰 시 제출하는 보고서 등에 수록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2009. 10. 8.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3. 18. 전원회의 의결 제2013-048호로, 대우건설, 삼성물산, 삼안, 도화엔지니어링이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공동으로 특정 공정 및 설비 등을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 등을 합의함으로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등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국내 건설공사 설계·시공 일괄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대우건설에 2,491,000,000원, 삼성물산에 7,045,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가) 포스코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건설사는 인천도시철도 건설본부가 2009. 1. 14. 입찰공고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공구 등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2008. 12.부터 2009. 4.경까지 기간 동안 각 공구별로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정하여 각 공구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뒤 입찰에 응하였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1. 8. 전원회의 결정 제2014-006호로, 위와 같은 행위가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당해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보아 15개 건설사를 각 고발하였고, 대우건설에 16,032,000,000원, 지에스건설에 12,039,000,000원 등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 대우건설을 비롯한 13개 건설사는 위 담합행위로 인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2277, 2651 (병합)(분리)]. 법원은 2014. 8. 20. 대우건설에 대하여는 벌금 1억 원, 현대건설에 대하여는 벌금 8,000만 원 등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우건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경인운하사업 입찰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동복계통 도수터널 건설공사 등 입찰에 참가하면서 상호 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 담합을 한 13개 건설사를 적발하였고, 대우건설 등 공구분할에 가담한 대형건설사 6개를 고발하였으며, 대우건설에 16,445,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11개 건설사에 총 9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경위

원고들은 2014. 4. 10.경 대우건설에 대하여 위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대우건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399조 제1항 ).

2) 먼저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한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우건설은 대림산업,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과 사이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담합을 하였고, 위 담합행위로 인하여 대우건설은 2012. 8. 3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697,000,000원을 부과받았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4. 2. 6. 벌금 7,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1도 대우건설과 함께 같은 죄명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998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대우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담합을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위 의무를 해태하고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이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하여 대우건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담합 이외에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경인운하 건설공사에서의 담합으로 인한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1이 위 각 공사들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하였다는 점 등이 증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그 제한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의 임무해태로 인한 대우건설의 손해액은 대우건설이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상당액인 9,697,000,000원이라고 볼 것이다.

2) 책임의 제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7, 8,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2007. 12. 28. 상위 5개 건설회사에 2008. 2. 말까지 경부운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경부운하를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함에 따라 대우건설, 대림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등 5개사는 2007년 말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였던 것인데, 2008. 6.경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이 국민들의 반대여론으로 결국 포기되고, 2008. 12.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새로이 추진되면서 사업방식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도 민간자본으로 갑문 및 터미널 등 운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대운하 계획이 포함됨에 따라 2009. 5.까지 이 사건 컨소시엄이 유지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담합이 발생한 점, ②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그 규모의 방대함, 국내 건설사와 설계회사의 수주 능력의 한계,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등을 감안하여 시기별로 몇 개 공구씩 분할 발주하는 등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15개 전 공구의 동시 발주 및 단기간 내 일괄 준공을 목표로 한 계획을 세워 입찰공고를 한 결과, 한정된 설계기간 및 설계회사 확보 등의 문제로 건설사들로 하여금 상호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피고 1이 이 사건 담합을 지시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2014. 2. 6.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④ 피고 1은 1977년 대우건설에 입사하여 36년간 회사를 위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은 신의칙상 상당 부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손해액의 5%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제한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1은 대우건설에 손해배상으로 484,850,000원(= 9,697,000,000원 × 0.0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2. 2.부터 피고 1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주2)

상법 제393조 제1항 제2항 은 이사회의 감독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권한은 동시에 이사회의 의무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감시의무의 일환으로서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담합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감시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위 피고들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이 사건 담합을 비롯하여 1의 나.항 기재 담합이 모두 가능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대우건설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대우건설에 대해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7 내지 25, 36 내지 40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의 감시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상법 제393조 제1항 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이사회규정 제5조는 ‘1.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상법상의 이사회 결의사항, 3. 이사회 자체에 관한 사항, 4. 주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① 신규차입 ② 고정자산의 취득·처분 ③ 타인을 위한 대여·보증 및 담보제공 ④ 출자 및 투자 ⑤ 해외건설공사 관련 지급보증서 발급), 5.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6.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법이나 대우건설의 이사회규정에서 이사회를 통해 이사가 감독 가능한 회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사에게 그 이외의 회사의 업무 전부에 관하여까지 일반적인 감시·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들 스스로도 업무집행권이 없는 평이사가 회사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감시한다는 것은 평이사의 권한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의무가 되는 것이고 그 실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평이사는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책임을 진다고 하여 평이사의 감시의무 범위가 제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2018. 10. 31.자 준비서면).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담합 등 피고 1이나 다른 업무집행이사 등의 위법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3) . 원고들은, 대우건설이 2003년경부터 11년간 12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된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담합 등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음에도,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피고들이 대우건설의 이사로 재직하는 중 대우건설의 위와 같은 담합행위 적발 전력 등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원고들이 주장하는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 또는 ‘담합이 의심되는 사유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내부통제제도 구축·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담합이 의심되는 사유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내부통제제도란 사실상 대우건설이 체결하는 개개의 모든 공사계약의 체결과정까지 들여다볼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이사의 업무 감독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및 이사회 규정들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

4) 원고들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주4) 을 감시의무의 법적 근거로 인용하면서도 위 판시가 평이사가 아닌 대표이사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의무를 설시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2019. 3. 4.자 준비서면 14쪽), 실제로 위 판시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역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09조 제1항 )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평이사 또는 사외이사에 불과한 이사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은 아니다.

5) 대우건설의 기업행동강령 1.1.조는 대우건설 임원의 의무로서 ‘직원들의 규정위반 문제가 있을 경우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하여야 할 책임을 인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규의 위반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법규준수 위험이나 위반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사전에 조사하기 위하여 관리방법을 고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법규준수 관련 문제점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대우건설의 임원들에게 윤리경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임기환(재판장) 김희영 김종범

주1)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의결로, 대우건설 이외에 대림산업 22,548,000,000원, 삼성물산 10,384,000,000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17,853,000,000원, 지에스건설 19,823,000,000원,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 4,177,000,000원, 현대건설 22,012,000,000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 5,047,000,000원 등 위 담합행위에 가담하였던 다른 건설회사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주2)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담합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법령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대우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으나, 2017. 6. 26.자 준비서면 및 2018. 10. 31.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청구원인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해태 등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설령 원고들이 소장 기재 청구원인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1의 나.항 기재 담합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피고 1이나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담합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3)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아니한 평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하나 평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등 참조).

주4)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역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바, 주식회사 대우와 같이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 무엇보다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에게 주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ㆍ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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