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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688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1. 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설정된 최선순위 저당권의 저당권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는데, 피고는 별제권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위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을 말하는데(민법 제466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별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자동차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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