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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3. 27.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22: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아로 379번 길 83에 있는 하 남 2 지구 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산정 지하 차도 쪽에서 하 남주민센터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얼굴이 홍 건하고 억양이 어눌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체어 맨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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