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4: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이면도로를 대도 숯불 갈비 쪽에서 동대문 구 천호대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비틀거리며 발음이 어눌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답역사거리 쪽에서 답 십리 역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3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