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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2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4 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2,000만 원까지 ‘ 작업대출’ 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10:00 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18동 508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자기 명의 농협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전화금융 사기 피해액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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