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9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5:00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공소제기 후인 2014. 9. 23. 처벌불원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5:00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공소제기 후인 2014. 9. 23. 처벌불원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