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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20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가담 정도,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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