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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5노12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의 중요한 범행수단으로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대포 통장 모집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등 범행 태양 역시 좋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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