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파밍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파밍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1개에 불과하고, 위 접근매체를 건네주면서 대가를 전혀 취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