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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1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U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제 1 원 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U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F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접근 매체를 건네주었을 뿐 접근 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관전달한 접근 매체의 수가 약 60개에 이르고,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고, 상선에 대한 수사에도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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