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심대상판결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요지
재심대상판결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판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공급]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6.2.28. 선정자 이○○, 원○○에게 한 각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38,420원의 납부고지처분,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79,47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피고는 2006.2.28. 유한회사 ○○○○(1999.7.31. 폐업)에 대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선정자 이○○ 및 원○○에게 각 16,738,420원을, 원고에게 5,579,47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975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06.9.27.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누25478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7.4.27. 원고와 선정자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대법원 2007두9952호로 상고하였으나, 2007.7.26.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헌법재판소 2007.6.28. 선고 2006헌가14 결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1998.5.28. 선고 97헌가13 결정에서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 판단을 한 바 있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을 유한회사 ○○○○의 과점주주로 판단한 이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와 선정자들을 유한회사 ○○○○의 과점주주로 판단한 근거법령은 위 헌법재판소 1998.5.28. 선거 97헌가13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어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일 뿐 위 헌법재판소 1998.5.28. 선고 97헌가13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삼은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그 외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판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1. 이○○ (○○○○○○-○○○○○○○)
○○시 ○○동 147 ○○○○아파트 102동 903호
2. 이○○ (○○○○○○-○○○○○○○)
○○시 ○○동 147 ○○○○아파트 102동 903호
3.원○○ (○○○○○○-○○○○○○○)
○○시 ○○동 147 ○○○○아파트 102동 903호. 끝.